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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며 조금 생소한 상속절차일 수 있다. 고인이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속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시스템이니 말이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공평한 상속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하던 옛날 시절에 소외된 부인과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어 가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2024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을 나눠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패륜적 상속인이란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인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것일 이야기한다. 이는 2019년 유명 가수 사망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문 것이 고인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법도 개안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라로써 유언의 자유가 있고 한국같이 장남에게 모든 상속을 하는 문화도 없기에 미국은 고인의 자유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은 복잡한 상속절차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상의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고인의 부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선 유언을 준비할 때 혼자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 상속재산 형성 유류분 일부

2024-05-28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망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문=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된다면?   ▶답=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문=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답=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된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한다면, 더는 뒤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 소송 절차 유류분 제도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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